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제10898호)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제10898호)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고용·노동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50278 생산일자 1982
키워드 근로기준법,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제44조 (여자의 사용금지 직종) 18세 이상 여자의 금지 직종 범위를 기존의 총 30개 직종에서 총 6개 직종으로 축소함. 금지가 존속되는 직종은 고압 전선 취급, 대형 목재 취급, 토사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 통나무 발판 조성 또는 해체, 착암기나 빈타기 사용, 무거운 중량물 취급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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