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여성복지원직제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관련 정부기구 및 제도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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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5021655 | 생산일자 | 1975 | ||
| 키워드 | 국립여성복지원, 여성회관, 보건사회부장관, 서무과, 지도과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제2조는 복지원에 원장을 두고 보건사회부장관의 명을 받게 함. 제4조는 하부조직으로 서무과와 지도과를 두되, 제5조에서 서무과는 보안 및 인사, 관인관수, 문서 수발 통제 및 보존 등 운영관련 사항을 분장하게 하고 제6조에서 지도과는 여성문제에 관한 연구·지도, 가정복지에 관한 개발 및 조사, 학술자료 관리 등을 분장하도록 함. 제7조에서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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