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시행령
모자보건법시행령
분야 여성정책 > 여성 복지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9927 생산일자 1973
키워드 모자보건, 수태조절, 인공임신중절수술, 정신장애·신체질환, 불임수술명령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제2조에서는 일정한 기간 간호원 혹은 조산원 훈련을 받은 자가 자궁 내에 피임용 기구를 삽입하여 수태조절을 할 수 있게 함. 제3조에서는 임신후 28주일 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게 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대상이 되는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을 구체적으로 정함. 제4조에서 불임수술대상자의 보고 및 불임 수술의 명령에 관한 절차를 정함. 제5조에서 불임수술명령에 의하여 불임수술을 행할 수 있는 의사를 산부인과, 비뇨기과, 외과의 전문의사와 기타 불임수술교육을 받은 의사로 한정함. 제6조에서는 모자보건요원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에 대하여는 조산에 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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