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자보건법시행령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복지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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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5019927 | 생산일자 | 1973 | ||
| 키워드 | 모자보건, 수태조절, 인공임신중절수술, 정신장애·신체질환, 불임수술명령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제2조에서는 일정한 기간 간호원 혹은 조산원 훈련을 받은 자가 자궁 내에 피임용 기구를 삽입하여 수태조절을 할 수 있게 함. 제3조에서는 임신후 28주일 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게 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대상이 되는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을 구체적으로 정함. 제4조에서 불임수술대상자의 보고 및 불임 수술의 명령에 관한 절차를 정함. 제5조에서 불임수술명령에 의하여 불임수술을 행할 수 있는 의사를 산부인과, 비뇨기과, 외과의 전문의사와 기타 불임수술교육을 받은 의사로 한정함. 제6조에서는 모자보건요원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에 대하여는 조산에 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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