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리법시행령개정령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복지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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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5015934 | 생산일자 | 1969 | ||
| 키워드 | 아동 복리, 모자 보호, 요보호임산부, 조산시설, 탁아, 양육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제2조에서 다양한 아동복리시설의 의미를 규정함. (3. 조산시설: 요보호임산부를 입소시켜 조산을 받게함, 8. 모자보호시설: 보호자나 배우자가 없는 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있는 여자로서 그가 감호해야 할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과 함께 입소시켜 보호함, 9. 탁아시설: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으로 인해 양육해야 할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 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함) 이 외에 아동복리지도원 및 아동위원의 자격과 역할, 아동복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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