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녀직업보도소직제개정령
국립부녀직업보도소직제개정령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고용·노동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6120 생산일자 1969
키워드 여성 직업 보도, 부녀직업보도소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제1조 (설치) 불우한 여성에게 직업을 보도 (교육과 보호·지도)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장관 소속하에 국립부녀직업보도소 설치. 제2조 (소장) 보도소에 행정서기관 1인을 소장으로 보함. 이 외에도 소장의 역할, 공무원 정원, 하부조직 구성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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