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부녀직업보도소직제개정령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고용·노동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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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5016120 | 생산일자 | 1969 | ||
| 키워드 | 여성 직업 보도, 부녀직업보도소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제1조 (설치) 불우한 여성에게 직업을 보도 (교육과 보호·지도)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장관 소속하에 국립부녀직업보도소 설치. 제2조 (소장) 보도소에 행정서기관 1인을 소장으로 보함. 이 외에도 소장의 역할, 공무원 정원, 하부조직 구성 등을 규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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