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개정령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개정령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관련 범죄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5945 생산일자 1969
키워드 윤락행위등방지법, 보호지도소 설치, 직업보도시설 설치, 국고보조, 선도보호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제1조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익법인이 보호지도소 또는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의 필요 서류와 절차를 규정함. 제2조는 병설과 관련한 규정임. 제3조와 제4조는 운영과 관련한 규정으로 보호지도소 또는 직업보도시설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당해시설의 운영상황보고서, 수지예산서 및 업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사회부 장관이 기타 필요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제5조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를 신청할 때의 필요 서류와 절차를 제시하고, 제6조에서는 보건사회부령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함. 제7조는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요보호여자를 발견하였을 때 인근 보호지도소에 연락하고, 선도보호에 필요한 협력 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제8조는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윤락행위 초범자를 선도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령에 따라 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9조는 필요시 적십자사 병원, 관공립병원, 요양소 등에 위탁 수용할 수 있도록 함.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며, 부칙에서는 이 영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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