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개정령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관련 범죄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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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5015945 | 생산일자 | 1969 | ||
| 키워드 | 윤락행위등방지법, 보호지도소 설치, 직업보도시설 설치, 국고보조, 선도보호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제1조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익법인이 보호지도소 또는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의 필요 서류와 절차를 규정함. 제2조는 병설과 관련한 규정임. 제3조와 제4조는 운영과 관련한 규정으로 보호지도소 또는 직업보도시설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당해시설의 운영상황보고서, 수지예산서 및 업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사회부 장관이 기타 필요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제5조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를 신청할 때의 필요 서류와 절차를 제시하고, 제6조에서는 보건사회부령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함. 제7조는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요보호여자를 발견하였을 때 인근 보호지도소에 연락하고, 선도보호에 필요한 협력 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제8조는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윤락행위 초범자를 선도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령에 따라 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9조는 필요시 적십자사 병원, 관공립병원, 요양소 등에 위탁 수용할 수 있도록 함.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며, 부칙에서는 이 영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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