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직업보도시설의 시설기준령 개정령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직업보도시설의 시설기준령 개정령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관련 범죄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5946 생산일자 1969
키워드 윤락행위등방지법, 직업보도소, 보호지도, 시설기준, 기술지도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제1조는 이 영의 목적으로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보도시설의 시설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제2조 ~ 제4조는 시설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교실, 거실, 주방, 식당, 욕실,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기술지도원과 보도원, 직종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일정 기준이상 갖추어야 함. 또한 이러한 시설을 수시 소독하여야 함. 제5조는 소생에 대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및 치료조치를 규정하고 제6조는 운영일지, 장부 등의 서류에 대한 규정임. 제7조는 소칙으로서 종목, 기간, 직업보도과정의 월별진도에 관한 사항,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직업보도소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