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규정개정령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관련 범죄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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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5016118 | 생산일자 | 1969 | ||
| 키워드 | 윤락여성,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보건사회부, 윤락여성 선도, 윤락행위방지법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제1조는 윤락여성의 선도대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위원회,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시 및 군에 각 지방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임. 제2조는 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윤락여성의 선도, 임시수용계획, 귀향과 직업알선, 직업보도 시설, 성병관리, 윤락행위방지법의 운용, 기타 윤락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는 것임. 이후는 조직구성 및 절차에 관한 내용임. 제3조는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 제4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것, 제5조는 회의소집, 제6조는 회의의 의결에 관한 것임. 제7조는 분과위원회, 제8조는 직원에 관한 내용이며, 제9조에 의하면 규정 외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할 수 있음.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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