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규정개정령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규정개정령
분야 여성정책 > 여성 관련 범죄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6118 생산일자 1969
키워드 윤락여성,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보건사회부, 윤락여성 선도, 윤락행위방지법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제1조는 윤락여성의 선도대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위원회,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시 및 군에 각 지방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임. 제2조는 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윤락여성의 선도, 임시수용계획, 귀향과 직업알선, 직업보도 시설, 성병관리, 윤락행위방지법의 운용, 기타 윤락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는 것임. 이후는 조직구성 및 절차에 관한 내용임. 제3조는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 제4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것, 제5조는 회의소집, 제6조는 회의의 의결에 관한 것임. 제7조는 분과위원회, 제8조는 직원에 관한 내용이며, 제9조에 의하면 규정 외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할 수 있음.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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