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복지증진대책위원회규정 | |||||
| 분야 | 여성정책 > 여성 관련 정부기구 및 제도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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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5012607 | 생산일자 | 1965 | ||
| 키워드 | 여성복지증진대책위원회, 보건사회부, 여성지위향상, 여성단체 지도·육성, 요보호여성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단체의 지도·육성과 여성계몽, 생활개선과 부업지도, 요보호여성의 직업보도와 직업알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함.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보건사회부소속공무원과 여성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함. 제4조 내지 제6조는 위원장등의 직무, 회의, 의사 규정을 담고 있으며 제7조는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함. 제8조와 제9조는 각각 수당과 여비, 직원에 관한 규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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