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2936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2936호)
분야 경제불평등해소 > 경제일반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05917 생산일자 19900302
키워드 개발이익, 개발사업, 지가상승 원문보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사업시행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당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당해 사업시행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함. 해당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산업기지개발사업, 도심지재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을 말함. 개발비용 산정에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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