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제12637호)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제12637호)
분야 경제불평등해소 > 사회보장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05789 생산일자 19890304
키워드 노인복지법, 건강진단, 양로시설 원문보기
이 개정령에서는 보건소를 건강진단기관으로 변경하고 고궁, 철도를 이용하는 노인세대의 할인율을 높이는 내용을 개정함. 이 법안은 노인의 건강진단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또한 국가나 지자체는 65세 이상의 노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국공립병원,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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