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시행령개정령 (제 11293호)
생활보호법시행령개정령 (제 11293호)
분야 경제불평등해소 > 사회보장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50903 생산일자 19831230
키워드 부양능력, 부양의무 원문보기
부양능력 유무의 구분 관련하여 법 제 3조제 1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는 경우 그 생활수준이 법 제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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