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
분야 경제불평등해소 > 사회보장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20403 생산일자 19740201
키워드 국민복지연금, 근로자 원문보기
본 시행령의 제안 이유는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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