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관리기본법 제정팀 회의결과 | |||||
| 분야 | 지역정책 > 갈등관리 기본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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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905165137704 | 생산일자 | 2008 | ||
| 키워드 | 갈등관리기본법, 국무총리실의견, 갈등영향분석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갈등관리기본법안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진다. 기본이념은 대화와 타협, 신뢰회복을 통한 합의의 틀 구축, 민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법령정비, 교육훈련, 효율적인 갈등해결수단을 발굴한다. 갈등예방·해결원칙 5개조는 다음과 같다.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참여와 절차적 정의, 이익의 비교형량 정보공개 및 공유, 지속가능발전의 고려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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