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

수수료안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x5" 200원

  3"x7" 300원

  8"x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열람수수료 감면기준

수수료감면비율
관련규정 청구목적 청구자 감면비율 소명자료
청구자격 청구목적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형태 공개
(정보통신망이란나라기록포털,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말함)

제한 없음 1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용역(위탁)사업은 비감면
비영리 학술단체 50% 비영리민간
단체등록증
공문(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
확인서, 연구계
획서 中 1종
비영리 공익단체
비영리 법인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은 기관 간 업무협조에 해당하므로 제외
법인설립 허가증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용역(위탁)사업은 비감면
교수·교사 또는학생 50% 신분증
(공무원증, 사원증, 학생증 등),
재직·재학증명서 中1종
공문(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 확인서,
연구계획서(기관장 날인 포함) 中 1종
대통령기록관 연구지원
사업 참여자
사업참여자 50% 신분증
(공무원증, 사원증, 학생증 등),
재직·재학증명서 中1종
연구지원사업 제출서류 (연구협약서, 연구계획서 등) 中 1종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취재·보도 언론사 50% 사원증 공문(기관장 날인),
프로그램 제작계획서
中 1종
법정 고유
업무수행
공익법인 50% 법인설립
허가증
공문(기관장 날인),
업무계획서 中 1종
제한 없음 院 및 대관 기증자
(사망 시 배우자, 자녀)
본인기록
100%,
그 외
50%
기증자 카드 제한 없음
院 및 대관업무
협약 단체
50%
※ 협약과정에서 수수료 감면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것을 우선 적용
사원증,
재직증명서
中 1종
제한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50%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본인 관련 기록물을 청구할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사망 시 유족)
독립유공자
등록증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국가유공자
등록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등록증
5.18 민주유공자
(사망 시 유족)
5.18민주유공자
등록증
참전군인 참전군인
등록증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시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등록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감면사유 중복 시 중복감면 불가(감면비율이 높은 것 적용)

감면대상 적용범위

감면대상 적용범위
감면대상 적용범위
비 영 리
학술단체
ㅇ「학술진흥법」제2조의 제4호 ‘나’항 에 의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비 영 리
법 인
ㅇ「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익단체 ㅇ「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제2항의6호에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라 정의
교 수 ㅇ「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설립인가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이상
ㅇ「평생교육법」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이상
ㅇ「평생교육법」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이상
교 사 ㅇ「유아교육법」제7조(유치원의 구분)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의 교원
ㅇ「초·중등교육법」제19조1항(교직원의 구분)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
ㅇ「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학 생 ㅇ 위의 교수와 교사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감면대상 중 유족의 범위

감면대상 유족의 범위
감면대상 유족의 범위
독립유공자 ①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② 자녀
: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보고,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
③ 손자녀(孫子女)
: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
④ 며느리
: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로,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
감면대상 유족의 범위
감면대상 유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①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② 자녀
: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봄
③ 부모
: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봄
④ 조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로,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으면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봄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으면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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