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에 대한 성명
선거법 개정에 대한 성명
연설일자 1957.12.23 대통령 이승만 연설장소 국내
유형 성명/담화문 출처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3, 공보실, 1959 원문보기
지난 18일 경무대에서 신문기자 회견을 할 때에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론이 있다고 하니 공론하는 사람들이 사실을 알고 하는 말인지 또는 모르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자 내가 다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는 지금 공산당이 중공 이북 일본 등에서 백방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어서 위험한 형편에 놓여 있는 이 때에 그냥 내놓고 막 자유라고 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므로 위험한 때에는 우리가 다 조심해서 해야만 된다는 것이며 어느 나라에서나 위험한 때에는 자유라는 것을 생각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조심해서 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며 따라서 공산당에서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선거를 재정을 가지고 사람을 사서 하려고 하는 것 등은 막아야 하며 또 위험한 때에 돈과 뇌물을 가지고 선거를 하게 한다는 것은 없게 해야 되므로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극히 주의해서 금하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대해서 한 말은 선거에 관계되는 조건을 개정해야겠다는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것은 평시에 작정을 해서 아무 시비가 없을 적에 해놓아야 정당히 고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선거를 임시해서 지금 고친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아니 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개정할 일이 있는 것을 내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며 고치는데 대해서 나로서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한 것이니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대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3, 공보실,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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