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조치(緊急措置) 제1호(第一號) 및 제4호(第四號) 해제(解除)에 즈음한 대통령(大統領) 특별담화문(特別談話文) | |||||
| 연설일자 | 1974.08.23 | 대통령 | 박정희 | 연설장소 |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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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성명/담화문 | 출처 |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1집 8월편 / 대통령비서실 원문보기 | ||
친애(親愛)하는 국민(國民) 여러분!
지난번 제29주년(第二十九周年) 광복절(光復節) 식전(式典)에서 우리는 비참(悲慘)하기 이를 데 없는 참변(慘變)을 목격(目擊)했습니다.
이 참변(慘變)은 비단 우리 국민(國民)들에게 뿐 아니라, 세계(世界) 모든 나라 국민(國民)들에게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커다란 충격(衝擊)과 놀라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참변(慘變)이 지극히 가슴 아프고 불행(不幸)한 일이기는 하였지만 따지고 보면 반드시 놀라울 일이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공산주의자(北韓共産主義者)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정부(政府)를 전복(顚覆)하고 한반도(韓半島)를 공산화(共産化)하겠다는 뚜렷한 목표(目標)를 설정(設定)하고, 이것을 위해 모든 수단(手段)과 방법(方法)을 가리지 않고 혈안(血眼)이 되어 광분(狂奔)해 왔습니다.
휴전(休戰)이 성립(成立)된 후 끊임없이 무장간첩(武裝間諜)을 남파(南派)하였으며, 심지어는 남북대화(南北對話)가 진행(進行) 중에도 무장간첩(武裝間諜)을 남파(南派)하고 양민(良民)을 학살(虐殺)했습니다.
또한 불법적(不法的)인 지하당(地下黨)을 조직(組織)케 하여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 내란(內亂)을 선동(煽動)하려 들었고, 합법(合法)을 가장(假裝)하여 통일전선(統一戰線)을 형성(形成)함으로써 정부전복(政府顚覆)과 국가변란(國家變亂)을 획책(劃策)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政府)는 이들의 이러한 흉계(兇計)를 분쇄(粉碎)하기 위해, 때로는 본의(本意) 아니면서도 또는 일부(一部)의 오해(誤解)를 받을 줄 알면서도 부득이(不得已) 비상(非常)한 조치(措置)를 취(取)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조치(措置)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의 음모(陰謀)를 미연(未然)에 분쇄(粉碎)하고 또 조지(阻止)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음모(陰謀)가 매번(每番) 실패(失敗)로 돌아가자 북한공산주의자(北韓共産主義者)들은 이번에는 대통령(大統領) 암살(暗殺)을 기도(企圖)하였습니다.
그 예(例)가 바로 1․21사건(一․二一事件)과 현충문(顯忠門) 폭파사건(爆破事件), 그리고 지난번 광복절(光復節) 식전(式典)에서의 저격사건(狙擊事件)입니다.
북한공산주의자(北韓共産主義者)들은 간악(奸惡)한 방법(方法)과 수단(手段)을 다하여 심지어는 국제적(國際的) 분위기(雰圍氣)마저 역이용(逆利用)해 가면서 정부전복(政府顚覆)과 공산화음모(共産化陰謀)를 추진(推進)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不幸)하게도 우리 사회(社會)의 일각(一角)에서는 북한공산주의자(北韓共産主義者)들이 추구(追求)하고 있는 목표(目標)가 무엇이며 그들의 정체(正體)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정부(政府)의 긴급조치(緊急措置)가 마치 국민(國民)을 탄압(彈壓)하기 위한 것처럼 오해(誤解)마저 하는 사람이 없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번 광복절(光復節) 식전(式典)에서의 참변(慘變)을 본 우리 국민(國民)들은 북한공산주의자(北韓共産主義者)들의 정체(正體)가 무엇인가를 새삼 재인식(再認識)하였을 것이고, 그들의 흉계(兇計)가 무엇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이런 엄청난 도전(挑戰)에 대비(對備)하기 위해서는 국내안정(國內安定)이 무엇보다도 급선무(急先務)라는 것을 이해(理解)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그 동안 정부(政府)가 취(取)해 온 긴급조치(緊急措置)의 참뜻도 이해(理解)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事件)을 계기(契機)로 국민총화(國民總和)가 굳건히 다져졌음을 볼 때, 나는 저으기 든든한 마음 금(禁)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제 헌법(憲法) 제53조(第五三條)에 의하여 지난 1974년(一九七四年) 1월(一月) 8일(八日) 선포(宣布)한 긴급조치(緊急措置) 제1호(第一號)와 1974년(一九七四年) 4월(四月) 3일(三日) 선포(宣布)한 긴급조치(緊急措置) 제4호(第四號)는 해제(解除)할 시기(時期)라 판단(判斷)하고 이를 각기(各其) 1974년(一九七四年) 8월(八月) 23일(二十三日) 상오(上午) 10시(十時)를 기(期)하여 해제(解除)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민(國民) 여러분!
북한공산주의자(北韓共産主義者)들이 그들의 목표(目標), 즉(卽) 한반도(韓半島)를 적화통일(赤化統一)하겠다는 야욕(野慾)을 결(決)코 포기(抛棄)했다고 생각해서는 큰 잘못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몇 번이고 우리에게 도전(挑戰)을 해 올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만반(萬般)의 대비(對備)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친애(親愛)하는 국민(國民) 여러분!
우리 자신(自身)들이 살기 위해서, 또한 보다 자유(自由)롭고 평화(平和)로운 사회(社會)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후손(後孫)들에게 보다 복(福)된 사회(社會)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총화(總和)의 정신(精神)으로 굳게 단결(團結)하여 내외(內外)의 도전(挑戰)을 슬기롭게 극복(克服)해 나아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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