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전기마련 주요「합의서」평가
남북관계 전기마련 주요「합의서」평가
분야 통일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4100013739 생산일자 2007.10.08
키워드 6.15 남북공동선언, 서해충돌방지, 해운합의서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6.15 남북공동선언 중 정치·군사분야의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관련 합의서는 제1차 장성급회담에서 남북이 서해충돌 방지조치와 MDL 지역 선전활동 중지·선전수단 제거 문제를 각기 제기함에 따라 2차 장성급회담에서 최종 합의된 것임. 이후 제5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서는 서해평화정착 방안 및 열차시험운행 군사보장 등이 공동보도문에 합의되기도 하였음. 경제분야의 남북 4대 경협합의서는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간 경협확대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에 합의한 것이며, 남북 해운합의서는 상대측 영해 통과 문제 및 해난사고·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당국간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합의된 것임. 구체적으로 ′04.5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05.8 제5차 해운협력 실무접촉 시에는 北선박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한 한편, 북-제3국 운항 민간선박 남북항로대 이용, 北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로 이용, 선박의 장거리 통신보장 등은 미합의하였음. 개성공단·금강산과 관련한 개성·금강산 출입 및 체류 합의서는 남측 당국이 발급한 증명서와 관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 출입하며, 북측은 남측 인원의 신체·주거·재산의 불가침을 보장하되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사·통보 후 경고, 범칙금 부과 또는 추방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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