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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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보과학기술정책 > 정보통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068100001190 생산일자 2007.01.31
키워드 개인정보 노출,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인식 원문보기
행정정보 제공, 민원 접수·처리, 국민참여 등 웹사이트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급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2006년 7월 공공기관 주민번호 구글 DB 검색 결과, 총 334개 웹 사이트에서 1만 2천여명의 주민번호 노출을 확인함. 공공기관의 보안소홀, 개인정보 인식부족 등 구글 검색엔진에 개인정보가 무방비 노출됨이 보도됨.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은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외주로 제작 및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과정에서의 보안미흡, 민원인 개인정보 게재·운영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게재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더하여 사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대처가 소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처방향은 다음과 같음. 우선 즉시 조치사항으로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을 일주일 내로 일제히 점검 및 삭제 조치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음. 관리자 및 개인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대해 로봇검색 배제 표준을 적용하고, 홈페이지 인증 및 권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또는 내부문서 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함. 근본적인 대응 방향으로 공공기관 행정서식 기재시 주민번호 기재 생략을 제도화하고, 아이핀(i-PIN), 통합 ID관리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적용을 확대하고, 정보공개나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 시 개인정보 사전 영향평가제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 진단 및 예방할 수 있음. 홈페이지 제작·관리업체와 각 기관 홈페이지 관리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강화로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희망부처에 한하여 홈페이지 관리방식을 각 부처별, 기관별 관리방식에서 정부통합전산센터 집중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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