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 보고
정보통신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 보고
분야 정보과학기술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068100001190 생산일자 2007.01.31
키워드 개인정보 노출,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인식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행정정보 제공, 민원 접수·처리, 국민참여 등 웹사이트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급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2006년 7월 공공기관 주민번호 구글 DB 검색 결과, 총 334개 웹 사이트에서 1만 2천여명의 주민번호 노출을 확인함. 공공기관의 보안소홀, 개인정보 인식부족 등 구글 검색엔진에 개인정보가 무방비 노출됨이 보도됨.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은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외주로 제작 및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과정에서의 보안미흡, 민원인 개인정보 게재·운영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게재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더하여 사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대처가 소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처방향은 다음과 같음. 우선 즉시 조치사항으로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을 일주일 내로 일제히 점검 및 삭제 조치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음. 관리자 및 개인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대해 로봇검색 배제 표준을 적용하고, 홈페이지 인증 및 권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또는 내부문서 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함. 근본적인 대응 방향으로 공공기관 행정서식 기재시 주민번호 기재 생략을 제도화하고, 아이핀(i-PIN), 통합 ID관리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적용을 확대하고, 정보공개나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 시 개인정보 사전 영향평가제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 진단 및 예방할 수 있음. 홈페이지 제작·관리업체와 각 기관 홈페이지 관리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강화로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희망부처에 한하여 홈페이지 관리방식을 각 부처별, 기관별 관리방식에서 정부통합전산센터 집중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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