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R&D센터 유치관련 제도정비 중간 보고
해외 R&D센터 유치관련 제도정비 중간 보고
분야 정보과학기술정책 > 정보통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068100001092 생산일자 2007.01.10
키워드 동북아 R&D 허브, 해외 R&D 센터 유치, 중간 점검 원문보기
´04.2월 대통령은 해외 R&D 센터 유치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국제적 표준에 맞게 개정·적용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후 ´06.1월 3개 분야 8개 개선과제(행정개선 분야 4개 과제, 조세감면/현금지원 분야 2개 과제, 연구개발 인력지원 분야 2개 과제)를 도출하여 대통령 보고를 진행함. ´06.12월 중간 점검 결과 8개 추진과제 중 4개는 추진 완료 상태이며, 3개 과제는 개정 진행 단계, 1개는 검토 단계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추진으로 평가할 수 있음. 향후 추진과제에 있어서, 첫째 해외 R&D센터 유치의 내실화 강화가 필요함. 특히 해외 R&D센터의 국내 기여가 아직 높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하며, 향후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 측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선별 유치 및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할 것임. 둘째, 주변 경쟁국의 정책 변화에 맞추어 지원조건을 신축적으로 조정해야 함. 중국의 경우 ´06년부터 해외 R&D센터 유치 조건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경쟁 상대국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제도정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정보과기보좌관실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통해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것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