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회의법 개정추진현황 및 대책 작성, 정책실 제출 -그간 추진경위, 현황,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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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보과학기술정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관리번호 1010068100008445 생산일자 2003.11.19
키워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겸직 원문보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추진은 지난 2003년 3월 21일 ‘자문회의의 운영체계 및 기능전반에 대하여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편에 대한 대통령지시시항에서 시작함. 이후 6월 13일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주도로 자문회의 개편방안을 수립하여 대통령 보고를 함. 2003년 7월 과학기술부는 동 개편방안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법률(안)을 작성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함.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 시 동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고, 주요 쟁점은 대통령의 의장 겸직, 정보과학보좌관의 사무처장 겸직, 관계 장관의 당연직위원 문제 등이 있음. 정보과학보좌관이 국감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답변을 진행하였음. 11월 4일 사무처장 겸직·관계 장관의 당연직 위원 조항을 삭제한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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