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 제도개선방안 추진상황 보고
영향평가 제도개선방안 추진상황 보고
분야 정책조정 및 관리 > 지시사항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8100005893 생산일자 2006.07.06
키워드 정부혁신위, 통합영향평가위원회, 통합관리 원문보기
제도개선비서관실의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보고 및 관계기관 간담회에서는 4대 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되는 영향평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의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정부혁신위에서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총리실에서는 4대 영향평가 중 환경영향평가를 사회·경제환경 분야 평가항목 중 교통·문화재 항목 폐지, 평가서 작성자가 활용할 수 있는 환경 DB 구축 및 제공, 그리고 중대한 보완사항이 아닌 경우 조건부 협의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서의 사후보완을 조건으로 협의 완료 조치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였음. 정부혁신위에서는 총리소속하 통합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별로 시행하는 영향평가업무를 통합하고 위원회 아래 사무국, 실무·전문위원회를 두어 개별 영향평가제도의 통합관리를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이러한 정부혁신위 개선방안에 대해 총리실에서는 통합영향평가 방안 중 도입 가능한 분야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검토·반영하고, 검토 과정에 정부혁신위 영향평가 관계자를 참여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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