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격려 시스템 점검 및 개선 방향
서민 격려 시스템 점검 및 개선 방향
분야 정책조정 및 관리 > 지시사항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제도개선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8100005851 생산일자 2005.09.01
키워드 미담사례, 비서실, 국정홍보처 원문보기
기존의 격려시스템은 대통령 명의의 서신 발송 또는 금일봉 하사가 필요한 경우, 비서실의 요청에 따라 비서실장의 결재와 의전 또는 총무와의 협조를 거쳐 서신발송 또는 금일봉을 조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는 서민의 애환, 미담사례에 대통령과 여사님의 관심표명이 필요하다고 비서실 내 여러 부서에서 인식하고 있음에도 각각의 비서실이 사안마다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내부 공감대를 형성할 회의체나 논의과정이 부재하거나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음. 따라서 국정홍보처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각종 서민의 미담사례를 정리하고, 연설비서실에서 사례별 모범문안을 작성하여 결재 후 총무비서관실에서 모범문안을 토대로 서신을 발송하며, 총무비서실에서 사례별 금액을 확정짓고 비서실장의 결재 이후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최종적으로는 명의(VIP, 여사님, 해당 수석·보좌관)의 토론 후에 결정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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