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지시사항 관리계획 보고
대통령지시사항 관리계획 보고
분야 정책조정 및 관리 > 지시사항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89100001406 생산일자 2003.12.20
키워드 관리체계정비, 점검주기단축, 계획수립사항 원문보기
기존의 대통령지시사항은 청와대에서 확정하며 국무조정실에서 행정부처에 배분하고 점검·관리하였으나,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체계 정비에 따라 점검·관리의 역할은 국무조정실에서 청와대 주관으로 변경되었음. 또한 국무조정실의 점검기능 외에 정책실에서 점검인원을 보강하여 직접점검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분기 점검에서 매월 점검으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별도관리 체계가 있는 지시는 6개월마다 점검하도록 하여 청와대의 지시사항 이행실태 점검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지시사항 내용은 구분 시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대통령보고를 전제하는 지시사항은 계획수립사항으로 분류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에 반드시 상정하도록 하였음. 다수 부처관련으로 서로 미루는 과제의 경우에는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유사지시는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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