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회의(9.9), 국정과제조정회의(9.15), 국정과제회의(9.16), 신행정수도건
국정과제회의(9.9), 국정과제조정회의(9.15), 국정과제회의(9.16), 신행정수도건
분야 정책조정 및 관리 > 지시사항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정책조정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89100000082 생산일자 2004.09.30
키워드 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대책추진기획단, 공공보건의료체계 원문보기
국정과제회의시 지시사항 중 고령사회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기능은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로 설정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 1인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동간사를 담당하도록 하였음. 위원회의 위원은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고령화 관련 위원을 중첩임명하고, 동 위원회의 정책이 승계되도록 하였음. 또한, 보건복지부에 고령사회대책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은 위원회가 정한 정책 방향을 집행하고 각 부처의 정책 기능들을 모아 기획·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내실 있게 구성하도록 함. 추진단 구성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였음. 한편,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 관련 세부정책은 국무총리에게 전체를 위임하고 총리가 별도로 대통령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조정해나가도록 하였음. 다만,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대하여는 대통령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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