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갈등관리 시스템 검토보고
국가 갈등관리 시스템 검토보고
분야 정책조정 및 관리 > 정책점검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리번호 3165000100000520 생산일자 2007.12.04
키워드 국무조정실,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원문보기
기존의 갈등관련 업무는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내 갈등조정특별위원회(이하 갈등특위)에서 담당하였음. 그러나 갈등관리 경험부족으로 인한 국조실 하 공공기관 갈등예방시스템의 낮은 활성화 수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으로 인한 갈등조정특별위원회의 곤란한 법적 존치 상황은 현행 갈등관리시스템의 종합점검 및 발전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축하고자 했던 갈등관리시스템은 신뢰구축, 타협·협력문화 형성, 사회적 권위확립을 기본방향으로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갈등관리지원센터 설치,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의 4대 과제 아래 추진하고자 하였음. 국회의원 등의 부정적 입장으로 ´05.2 국회에 제출된 갈등관리기본법안 제정이 무산되기도 하였으나, 지속위 내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설치(´06.12)와 국조실 총괄 하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정(´07.2)으로 귀결되었음. 이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 및 공포(´07.8)됨에 따라 갈등특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속위 운영규정은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에 반영하지 않고 폐지하고자 하였음. 대신에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속위 본위원회가 갈등사안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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