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대응현황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대응현황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재난안전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2763 생산일자 2006.12.18
키워드 조류독감, 조류인플루엔자, AI, 신종플루, 신종인플루엔자 원문보기
전북 익산지역 2곳(11.22/27)과 김제지역(12.11)의 닭, 메추리에 발생한 AI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였음. 확산방지를 위해 1,300여명을 투입하여 위험지역(3km)내 닭/오리 등 가금류 78만수, 메추리 29만수 신속 살처분, 경계지역(10km)내 철저한 이동제한과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음. 대처과정에서 인체감염을 지나치게 우려하여 살처분 인력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공무원/군인력 투입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특히, 군의 역할 등이 애매하여 위기확대 시 상황대응 매뉴얼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고자 함. NSC 주관으로 국방부, 농림부 등이 협의하여 실제 살처분은 전문가 및 공무원이 담당하고, 군은 ①살처분 후 운반·매몰작업 담당, ②전국적 확대시 군내 축산관련학과 졸업생 등으로 기동반 운영 준비 등을 합의함. 한편, 이번 AI는 인체감염 우려가 낮은 형태로 밝혀졌으나, 동남아를 중심으로 「조류 → 인체」 감염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이에 따라 항바이러스제제(타미플루) 비축 목표량 상향조정, 인체감염 환자 치료를 위한 차단된 격리병상 확보 추진, 전략적인 홍보매뉴얼 마련, 신종 인플루엔자(PI) 대비 도상훈련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보완 등 AI 인체감염에 대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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