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재해 관리제도 개선추진상황 국무회의 보고
o 재해 관리제도 개선추진상황 국무회의 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재난안전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6616 생산일자 2004.04.06
키워드 재해관리 재난대책, 하천관리 원문보기
2008.11.4. 국무회의시 재해관리제도개선계획(28개과제) 보고에 대해 대통령은 “행자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개선팀을 만들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초까지 보고하고, 하천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관리기구 설치방안도 함께 검토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음. 이에 따라 그간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단장으로 건교부 등 18개 부처청 관계관으로 ‘범정부적 재해관리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재해관리 제도개선 세부추진계획」(29개과제)을 수립, 추진중인 사항을 보고하고자 함. 지난 국무회의 이후 재해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률 제·개정을 추진(국회계류중)하였으며, 내풍설계기준 설정운영 방안 연구 등 11개 과제의 연구를 추진 중에 있음. 이는 각각 올해 6월, 12월에 완료하고, 2005.3월까지는 제도개선 과제별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할 계획임. 하천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관리·운영방안으로는, 먼저 국내외 하천관리체계 조사분석 및 관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하천관리체계 및 조직·인력·관리실태 조사 분석을 완료하고 선진외국의 하천관리체계 조사·분석 및 제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또한 하천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전담기관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며, 현행 하천관련법령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2005.1월~3월)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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