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시스템 개선관련 관계부처 회의 결과
수해복구시스템 개선관련 관계부처 회의 결과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재난안전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8883 생산일자 2007.12.21
키워드 수해복구, 재난정책, 재해복구 원문보기
지구단위의 종합복구 추진 방안에 대해 방재청은 해당 조직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선설계 시행 후 자치단체 등과 사후정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방재청의 역할과 관여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을 직접시행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설명하였음. 다음으로 복구사업 전담 조직 설치와 관련해서 방재청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증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재청 복구전담부서 보강 방안을 제시하였음. 예산처는 이에 대해 전담부서 설치가 합리적이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분석하여 추가인력 충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사회정책수석은 “복구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하되, 상시인력을 최소화하여 우수전문인력을 네트워크화하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필요시 T/F 개념으로 임시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음. 또한 재해기금 도입에 대해 방재청과 예산처는 일반예산 사용에 의견을 모았으며, 수석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해복구 일반예산을 방재청에 집중 편성·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실무적인 검토하를 하라”고 지시하였음. 끝으로 방재청이 제안한 ‘사전계약제 도입’에 대해 재경부는 재해규모 예측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개산계약제 한도액 설정은 가능할 것으로 설명하였음. 이에 대해 사회정책수석은 “개산계약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한도액의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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