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회의 결과
자연재해 피해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회의 결과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재난안전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8889 생산일자 2007.12.10
키워드 자연재해, 방재보험, 풍수해보험, 재난지원금 원문보기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 피해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작성, 사회정책수석에게 보고하였음. 우선 사유재산 피해지원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짚어보면 재난지원금 제도는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지 않고, 새로운 종류의 시설·품종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다음으로 풍수해 보험제도는 비규격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의 역선택, 취약계층의 보험기피 등의 문제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은 보험대상 확대, 국가보험 제도 도입,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였음. 또한 부처간 실무협의회 운영, 풍수해보험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한 부처간 정책협의 및 조정 기능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풍수해 보험 통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작성하고자 함. 아울러 자연재해보험 재정안정화 지원을 위해 국가재보험제도 도입(2008.6), 민관 실무 T/F운영(20071.10~2008.6), 재해보험기본법 제정(2008.6) 등을 추진할 계획임. 이에 대해 사회정책수석은 “재해기본법 제정 및 풍수해기본법 개정의 내용을 더 정리하여, 법의 개념 설정 단계까지는 진행시키고, 통계시스템은 각 부처가 주관하고 있는 모든 자연재해 피해와 보험자료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라”고 지시하였음. 또한 대통령 보고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 및 기금과 전담조직 등 수해복구시스템 개선방안이 모두 마련되면, 종합정리하여 수석·보좌관회의 등에서 보고하도록 추진하라”고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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