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안건보고(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안건보고(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여성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사회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93100008916 생산일자 2007.12.03
키워드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 여성정책 원문보기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과 남성이 가진 사회·경제적 격차 등 다른 특성으로 인해 말미암아 정책이 남녀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되도록 하는 도구임. 이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법적 근거를 갖고 추진되는 정책임. 대통령은 “정책의 품질관리 차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모든 정책 입안시 반영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2004.7.6.)한 바 있으며, 이에 여성가족부는 2004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05년 최초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적용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참여기관과 평가과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 성별영향평가 추진기관 및 평가과제가 5배 이상 확대되었고, 과제 분야의 다양성도 확충되었음. 다만, 성별분리 통계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정책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결과의 환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평가로 그치는 경우가 많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정착 및 내실화를 통한 양성평등 정책 생산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여 중장기 로드맵 마련, 관계법령 정비 등을 통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르 강화하고 정책환류체계 강화, 주요 평가제도와의 연계 등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음. 다만, 예산이 수반되고 파급효과가 큰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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