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관련 회의
성매매방지관련 회의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여성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2553 생산일자 2007.01.19
키워드 성매매, 성매매방지법, 성매매업소 원문보기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다각적인 홍보를 홍보를 통하여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제고되었음. 다만,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거의 전 국민이 인식함에도 성매매 방지정책의 추진에 대한 지지도는 여성과 남성의 편차가 커서 정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성매매 업소 집결지 정비를 위한 지자체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집결지의 규모는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음. 특히 자유업형태의 신·변종업소는 행정처분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단속에 애로가 있으며, 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라도 해당 업소에서 즉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등 영업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자유업 형태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성매매 행위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을 추진 중에 있음. 이 밖에도 성매매 알선업자 및 알선업소 건물주에 대한 법 집행시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고, 성매매 강요·알선행위와 관련된 자에 대하여 한정되어 있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성구매 미수행위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보상금 지급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안마시술소 설치기준을 안마원과 같이 간이칸막이로 설치하도록 관련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강남 일대의 거대 성매매업소 1~2곳을 선정, 국세청·경찰청 합동 단속으로 부당이익 환수 등 처벌 강화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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