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1주년 점검 보고자료 작성
성매매방지법 1주년 점검 보고자료 작성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여성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2505 생산일자 2005.09.15
키워드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성매매여성 자활 원문보기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에 대한 총평은 “성매매 또는 성의식과 문화를 우리사회의 담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꼬, 관계부처간의 협력은 물론 미간단체까지 포괄하는 협치(Governance)의 성공적인 사례를 남겼으며,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인신매매방지 모범국가(Best Practice Country)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문화·의식 분야에서 성구매 남성의 행태 등 성의식 조사결과 법 시행 이후 성구매 유경험자의 86.7%가 성구매 빈도가 줄었다고 응답하였음. 단속·처벌 분야에서는 법 시행 이후 기소율이 46.7%에서 61.5%로 높아지고, 구속율도 5.5%에서 6.3%로 늘어났음. 자활 지원 분야에서는 법 시행 이후 22명의 여성이 19개 업체를 창업·운영 중에 있으며, 입소시설에 적응하는 4개월 이상 입소자가 전년대비 10%가량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검정고시 합격자(132명)와 자격취득자(128명)가 늘고 있음. 또한 119명의 여성이 취업하거나 대학 등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향후에는 대상별 특성에 맞는 문화·의식 개선책을 추진하고, 음성적 성매매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성매매 방지대책을 강화하고 성매매 업소 집결지 정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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