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 및 여성단체의 프로젝트 제안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보고
성매매여성 및 여성단체의 프로젝트 제안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여성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2100001428 생산일자 2004.10.28
키워드 탈성매매,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성매매 원문보기
11월 6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설비입소 피해여성 등 탈성매매여성 자활 종합지원 대책을 논의하였음. 우선 문제점으로는, 법 시행 이후 성매매여성들에게 시설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 직업훈련비, 창업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단체생활 및 시설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여성들이 법률지원 등 긴급서비스를 받은 후 퇴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실제로 숭의동·완월동 성매매여성과 여성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시설입소 여성 위주의 지원대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이에 11.6 보고된 종합 지원대책은 시설 입소자 대상 대책과 시설 비입소자 대상 대책으로 구분하여 마련되었음. 시설 입소자의 경우 ‘중앙지원센터’를 설치, 시설의 서비스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시설 비입소자를 대상으로는 2004년말부터 지역상담소 및 지원시설을 통해 지원을 추진할 예정임. 이를 통해 긴급생계비, 의료·법률·직업훈련 및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2005년(예산 220억원 투입)부터는 탈성매매를 원하는 집결지 여성을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사업을 추진하여, 현장지원센터와 임시보호소 설치, 집단상담 및 인성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임. 이밖에도 주·부식비·난방비 등 긴급 생계지원 및 직원훈련을 실시하고, 피해여성의 부양가족 중 학비 및 학자금 융자 지원도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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