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개정 추진현황과 주요내용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현황과 주요내용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보건복지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2777 생산일자 2007.05.15
키워드 의료법, 의료법 전면개정, 의료산업, 의사협회 원문보기
복지부는 환자의 권익증진, 의료산업 육성, 입법미비사항 보완 등을 위해 「의료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번 개정안은 5개월간 의료인단체,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여 함께 논의를 거친 후 마련되었으나, 의사협회는 의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집회(2007.2.5., 2.11) 및 집단휴진(2007.2.5.)으로 반발하고 있음. 「의료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은 총 23가지인데, 우선 환자편의 증진 측면에서 양·한방 동시진료가 가능하게 되고, 거동불편환자 처방전 대리 수령 등을 허용하게 됨. 의료기관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인 합병 인정,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허용하는 한편, 의료인 폭행 등 금지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의료인단체에 행정처분 요구권을 부여하게 됨. 이박에도 의료행위 개념·간호업무범위 등 법적으로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표준진료지침마련 근거를 설정하였음.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해 의사협회는 전면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병원·간호·치과의사·한의사협회는 대부분 찬성하면서도 개별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 시민단체(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등)도 입법추진에 대체로 찬성하나, 보건의료연대는 의료의 영리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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