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고
의료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보건복지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1183 생산일자 2007.02.22
키워드 의료법, 의료법 전면개정, 의료산업, 의사협회 원문보기
「의료법」은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되어 1963년에 「의료법」으로 제명이 변경, 1973년 전면개정된 후 34년간 부분개정만 이루어져 변화된 사회환경과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을 전면개정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을 높여 의료산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이 부분적인 개정만이 이루어져 전체 법률체계가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점을 개선하여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입법적 미비사항도 보완하고자 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안전하게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둘째, 의료공급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다양한 운영형태를 허용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저해하는 관련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였음. 셋째, 의료현장과 부합하지 않은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음.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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