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검토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검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보건복지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1928 생산일자 2006.02.24
키워드 노인수발보장법, 노인수발보험법, 사회서비스 원문보기
「노인요양보장제도」는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도 도입 필요성을 밝혔고, 참여정부 공약사항에 포함되었음. 당·정협의를 통해 2005.5월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안」을 확정, 2005년 하반기 「노인수발보험법안」 입법예고 및 법제처 법안 심사 등을 거쳐 2006.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이 과정에서 「노인수발보장법」 → 「노인수발보험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별도 조직(‘노인수발평가관리원’, 가칭) 신설 방안에서 건보공단 내 조직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국고 부담률(50/100)을 법률안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하였음. 동 법안에 따른 노인수발보험료 징수는 2008.7.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정 등은 2007.7.1.부터 시행됨. 보험법 제정으로 인해 비전문적인 가족 수발 → 계획적·전문적 수발을 제공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가족의 경제적인 부양 부담이 줄어들고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고령 친화산업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1차 시범사업(2005.7월~2006.3월)을 토대로 2차 시범사업(2006.4월~2007.3월)을 추진, 평가판정 및 서비스 이용 지원 체계, 수가수준 등의 적합성을 재검증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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