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검토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보건복지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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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93100001928 | 생산일자 | 2006.02.24 | ||
키워드 | 노인수발보장법, 노인수발보험법, 사회서비스 원문보기 | ||||
「노인요양보장제도」는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도 도입 필요성을 밝혔고, 참여정부 공약사항에 포함되었음. 당·정협의를 통해 2005.5월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안」을 확정, 2005년 하반기 「노인수발보험법안」 입법예고 및 법제처 법안 심사 등을 거쳐 2006.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이 과정에서 「노인수발보장법」 → 「노인수발보험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별도 조직(‘노인수발평가관리원’, 가칭) 신설 방안에서 건보공단 내 조직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국고 부담률(50/100)을 법률안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하였음. 동 법안에 따른 노인수발보험료 징수는 2008.7.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정 등은 2007.7.1.부터 시행됨. 보험법 제정으로 인해 비전문적인 가족 수발 → 계획적·전문적 수발을 제공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가족의 경제적인 부양 부담이 줄어들고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고령 친화산업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1차 시범사업(2005.7월~2006.3월)을 토대로 2차 시범사업(2006.4월~2007.3월)을 추진, 평가판정 및 서비스 이용 지원 체계, 수가수준 등의 적합성을 재검증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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