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방안 검토
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방안 검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보건복지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1903 생산일자 2005.05.26
키워드 노인요양보장제도, 장기요양서비스, 고령화 원문보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 필요 노인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골격(안)을 마련하였음. 2004.1월 국정과제회의에서 보장제도를 2007년 도입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구성·운영(2004.3월~2005.1월)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요강을 마련, 건의하였음. 제도의 기본방향은 우선 건강보험제도와 별도의 독립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창설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것이며, 가입자는 전국민(공공부조자는 2010년부터 포함)이며, 수급권자는 65세이상 노인을 비롯한 64세이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자임. 2007년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시행하고, 중등증노인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임. 다만, 시행시기 등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이 있음. 이와 관련한 첫 번째 견해는 2007.7월부터 별도 보험료를 부과하여 건강보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자는 것인데, 이는 제도의 혜택이 미흡할 경우 반발 가능성이 있음. 두 번째 견해는 건강보험료에 포함하여 3년간 운영 후 독립제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건보재정 불안정성 문제가 있음. 세 번째는 시범사업을 1년 연장하여 2008.7월부터 독립된 제도로 시작하는 것으로, 시행 연기에 따른 부담이 있음. 당정협의(5.23) 결과 2007.7월 제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되, 시행 준비가 미흡한 경우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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