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요양시설 관련대책 관심가지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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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보건복지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92100001465 생산일자 2004.10.04
키워드 노인요양보장제도, 노인요양, 요양시설 원문보기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 지난 1년간 검토한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체계(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2004.2.18.)하였는 바, 상반기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법률 제정안 마련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임.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고령화 →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노인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압박으로 장기요양보장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하였기 때문임.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노인건강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 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간병전문인력 등 일자리 창출(15만명 이상) 효과가 기대됨. 다만, 정부 재정지원 규모문제(정부가 재정지원을 30% 해야 한다 ↔ 정부지원없이 보험료와 본인부담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전면실시 시기 문제(2007년 도입 후 6년 안에 전면 실시 ↔ 10년이상 충분한 기간 필요)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임. 이에 상반기중 부처혀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 하반기에 시범사업 모형 및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시레서 적극 조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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