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요양시설 관련대책 관심가지고 관리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보건복지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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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92100001465 | 생산일자 | 2004.10.04 | ||
키워드 | 노인요양보장제도, 노인요양, 요양시설 원문보기 |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 지난 1년간 검토한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체계(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2004.2.18.)하였는 바, 상반기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법률 제정안 마련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임.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고령화 →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노인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압박으로 장기요양보장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하였기 때문임.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노인건강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 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간병전문인력 등 일자리 창출(15만명 이상) 효과가 기대됨. 다만, 정부 재정지원 규모문제(정부가 재정지원을 30% 해야 한다 ↔ 정부지원없이 보험료와 본인부담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전면실시 시기 문제(2007년 도입 후 6년 안에 전면 실시 ↔ 10년이상 충분한 기간 필요)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임. 이에 상반기중 부처혀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 하반기에 시범사업 모형 및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시레서 적극 조정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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