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등 준비상황 점검회의 결과보고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등 준비상황 점검회의 결과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보건복지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0954 생산일자 2007.09.20
키워드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원문보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등 점검회의」의 안건은 기초노령연금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점검 및 대책 논의, 선정기준액 잠정안의 기초데이터 및 제 가정에 대한 점검이었음. 우선 금융재산관련 논의결과로는, 50세 이상 노인층의 재산은 부동산이 95% 정도(노동연 자료)이며, 65세 이상 노인 약 308만명에 대한 계좌조사 결과 노인전체의 60%부근에서 600만원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한다는 가정 도출(복지부 자료) 등 관련 현황을 공유하였음. 한편, 비서관은 정보시스템상 조회자료의 시차관계로 수급자 결정시 민원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보수월액자료 사용을 통해 시차극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또한 노동연은 자녀 집에서 용돈으로 잘사는 노인은 수급자가 되는데, 근로활동을 하는 노인은 전부 소득으로 산정하여 수급자가 안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비서관은 자녀 이전소득을 고려하지 않으나, 체감빈곤과 통계상 빈곤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였음. 앞으로 노동연, KDI에서 보사연, 복지부의 선정기준자료 분석 및 가정 등에 대해 점검하고, 행자부가 지자체에 시급성에 대해 특별협조를 요청할 계획임. 정보시스템 개통(2007.12.15.) 관련 정규담당인력 확보 문제는 청와대에서 점검하고 신청시작 후 10월말에 대통령이 복지부·행자부장관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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