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입법관련, 노사관계 개혁안을 종합적으로 추진
비정규직 입법관련, 노사관계 개혁안을 종합적으로 추진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노동 및 고용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2100001421 생산일자 2004.08.04
키워드 비정규직, 노사관계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비정규직 보호입법 원문보기
그간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분리하여 추진할 것임을 보고 드린 바 있음. 현재 비정규직 관련 입법은 관계부처 협읠르 마무리하고 연내(2004년) 입법을 추진 중이며,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임. 2004.7.20.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수석회의를 개최하여 비정규직 입법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이견을 조정하였으나, 산자부에서 재논의(①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시행시기(2006년)를 조정 ②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공표제도 폐지)를 요구하여 7.26 노동부차관 주재 관계부처 1급 회의를 개최, 이견을 재조정하였음. 이에 대해 대통령은 “이번 입법사안은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노동부 계획의 패키지 사안인 것으로 기억하는 바, 일부제도만 따로 갈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 개혁안을 종합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였음. 이에 따라 2004.8.5. 정책실장이 주재하고, 사회정책수석·산업정책비서관 참여하에 향후 처리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다시 개최할 계획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