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불량업체 불이익 주는 방안 검토
노사관계 불량업체 불이익 주는 방안 검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노동 및 고용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2100001395 생산일자 2004.07.05
키워드 노사협력, 노사협력 인센티브, 노사관계 원문보기
대통령은 2004.8.30.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사협력을 잘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04.7.5. 수석·보좌관회의 시에는 “노사관계 불량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이에 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개편작업에 착수, 1단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은 노동부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의견을 확정하였음. 노동부 방안의 기본방향은 수요자인 노사가 원하는 방향에서 현행제도를 개선 또는 신규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①군수물품 조달적격심사 가점 상향 ②정부물품 조달적격심사 가점 상향 ③병역특례업체 추천 가점 상향 ④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가점 강화이며, 신설 지원제도는 ①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대상 선정 가점 ②노사관계 발전프로그램 재정지원 사업 선정 가점을 부여하는 것임. 이에 대한 노동비서실의 검토의견으로는 “노사 활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소관부처 입장차이로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권고하는 바임. 또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노사관계 불량업체 불이익 부여”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불량업체에 “분규발생, 노동법 위반 등”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고, 분규 시에도 발생원인을 노사귀책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관련법 이외에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불이익 부가 시에는 이중 제재문제 등이 우려되어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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