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입법 추진상황 보고 (2006, 01-16, 월)
노사관계 선진화입법 추진상황 보고 (2006, 01-16, 월)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노동 및 고용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220100000574 생산일자 2006.03.20
키워드 노사관계 선진화입법, 노조전임자, 부당해고 원문보기
2003.9.4 노사정본회의 시 대통령은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대한 노사정간 논의를 요청한 바 있음. 이에 노사정위는 2003.10월부터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인 논의에 실패, 「노사관계 선진화입법(안)」은 2005.9.3. 논의시한 만료 후 정부로 이송되었음. 정부는 입법 시급성을 감안하여 2005.7월부터 정부(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및 당정청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06.1.12. 청와대 협의를 통해 “①노조 전임자 급여 소수노조 배려, 공익 사업 조정 등 쟁점 최종정리, ②1월중 입법예고 추진, ③정부 홍보전략 등 입법과정 관리 철저” 등을 결정하였음. 선진화입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전입자급여 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현행법의 원칙을 유지(2007년 시행)하되, 소규모노조를 배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둘째,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내의 모든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며, 셋째,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제도는 폐지하되,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파업시에도 공익보호를 위해 최소한 업무 유지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넷째,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외부인력을 사용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다섯째, 부당해고 형사처벌 제도는 현행과 같이 처벌제도를 유지하되 화해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섯째, 경영상 해고기간을 60일 → 30일로 단축하는 것임. 2006.1.23. 총리주재 당정협의에서 향후 입법추진일정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었는 바, 2006.2월 입버예고, 4월 정부법안 국회제출, 6월 국회심의를 추진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논의 초기부터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여론 주도층을 설득하고 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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