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사업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
고용안정지원사업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노동 및 고용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220100000140 생산일자 2006.12.19
키워드 공무원노조, 공무원 노사관계, ILO, 공무원노조법 원문보기
공무원노조법 시행(2006.1.29.) 이후 공무원 노사관계는 외형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공무원 노-사간, 노-노간 갈등은 잠재되어 있은 상태임. 이에 법 시행 1년을 앞두고 공무원노사관계 합리화 기반 조성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위해 주요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전체 노조가입 대상 공무원 29만여명 중, 19.8%에 해당하는 57,500명(66개 노조)이 합법노조에 가입(2006.12.13. 기준)되어 있음. 현재 정부교섭대표(행자부)와 합법노조간 중앙단위 교섭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나, 노조간 교섭창구 단일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자체·교육처 단위의 단체교섭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향후 단기대책으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견지하되, 노사관계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단체교섭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주력할 예정임. 중장기 대책으로는 정부 차원의 노사관계 대응력을 강화하고, 노사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을 목표로 노조 가입범위, 교섭창구 단일화 등 그간 제기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제고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또한 행자부 ’단체교섭팀‘을 초정부 조직으로 운영하고, 중앙노동위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여 사전적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임. 한편, 민주노총과 전공노가 「공무원노조법」 등과 관련하여 ILO에 제소(2006.9.1.)한 상황으로, ILO가 ’결사의 자유‘ 위반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ILO 권고에 대한 정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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