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관련, 적절할 시기에 위원회 주도로 국가계획으로 확정
평생학습관련, 적절할 시기에 위원회 주도로 국가계획으로 확정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교육 및 문화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92100001467 생산일자 2004.10.22
키워드 고용서비스, 고용안정서비스망, 평생고용 원문보기
고용서비스를 선진화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인력의 미스매치 해소가 시급하기 때문임. 많은 국민들이 실업을 겪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인력부족 문제를 가장 큰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는 등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세 번째는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 사회로 급속히 바뀌고 있기 때문임. 끝으로 「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현재 국내 고용서비스의 수준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임.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였는바, 이번 선진화 방안의 지향점은 “고용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생애단계별로 각각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5개의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음. 첫째, 체계적이고 충분한 1:1 상담을 통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진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안정센터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함. 둘째, 고객이 다양하고 질 높은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On-line 서비스 체계를 혁신함. 셋째, 각 지역실정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특화하여 지자체별 서비스를 제공함. 넷째, 학교에서의 올바른 직업설계와 원활한 School to Work를 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함. 다섯째, 민간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공공 고용서비스 기능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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