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운영계획 확정되면 보고바람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 확정되면 보고바람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교육 및 문화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교육문화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92100001360 생산일자 2004.10.19
키워드 방과후 학교, 희망학교, 시범학교 원문보기
대통령 지시(2004.4.21.) 이후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설문조사(2004.10월) 및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방과후 학교」 운영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음. 현행 방과후 교육활동으로는 과외욕구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에 한계가 있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로 학교시설을 활용한 보육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교육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를 위해 현행 학교장이 운영하던 방과후 활동을 학부모회,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등으로까지 위탁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지도강사도 현직교사뿐만 아니라 교대·사대생이나 관련강좌를 전공한 학부모, 공인된 특기자 등으로 다양화하고, 지역사회의 공공·민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음. 한편, 「방과후 학교」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향후 「방과후 학교」 운영 기본계획(안) 수립 이후 토론회, 설문조사, 관련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2004.12월)하고, 시범학교 운영(2005.2월~) 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2006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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