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 등 문화재시설 이용 개선방향 보고
고궁 등 문화재시설 이용 개선방향 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교육 및 문화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교육문화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94100000177 생산일자 2005.10.31
키워드 문화재 시설 이용 행사, 문화관광자원화, 문화유산 향유 원문보기
현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문화관광자원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화재 시설을 이용한 행사를 허가하고 있음. 다만, 일반 관람객의 경우 고궁입장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특수계층 및 단체의 국제행사 등에는 만찬장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 문화재 훼손 우려에 대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문화재 시설 이용과 관련한 규정으로는 「궁·능원 유적장소 사용허가규정」이 있으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재 사용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2005.3.11. 제정되었음. 향후 문화재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고궁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람 위주 → 보존·활용이 조화된 향유차원으로 전환하고, 세계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상기 관계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사용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또한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행사 추진상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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