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혁신담당관회의
제19차 혁신담당관회의
분야 혁신관리 > 혁신점검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업무혁신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77100003389 생산일자 2005.05.03
키워드 부서 업무매뉴얼, 과제관리시스템, 업무흐름도 원문보기
부서 업무매뉴얼의 작성은 2005년 2월 20일 대통령의 각 부서에 공통되는 업무매뉴얼 작성 지시를 계기로, 이후 비서실 혁신관리기본계획(05.4)에서 부서공통 혁신과제로 선정됨. 부서 업무매뉴얼은 개인단위로 작성하는 방법과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 비서실 4대 혁신과제의 하나로 단위과제별 「과제관리시스템」 구축이 진행됨에 따라 연동하여 추진함으로써 중복추진을 예방하기로 함. 크게 일반현황, 부서공통사항과 과제별 업무현황 부분으로 구성하되, 과제별 업무편람은 과제관리시스템 내용 중에서 선별하기로 함. 부서 업무매뉴얼에 따른 업무흐름도는 정보처리 단계, 의제화 단계, 정책결정로 구성되는 의제관리 단계와 사후관리로 구분됨. ① 정보처리 단계에서는 대통령 지시, 아이디어·구상, 정책부서보고, 언론보도, 정부기관 정보, 민원 등 각종 정보가 투입됨. ② 의제화 단계에서 각종 정보에 대해 사실확인 의제화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거나 폐기·보류함. 처리방향의 결정은 수석실, 비서관실 내부회로 정하며, 대통령비서실 외부 처리가 필요한 경우 총리실·부처로 이관, 점검하여 필요시 의제화를 시킴.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처리방향을 수정할 수 있음. 수석실·비서관실 회의에 따라 내부 처리로 결정되면 정책결정 단계로 진입하며, 정책결정은 5가지 수준에 따라 달리 이루어짐. ⑴ 대통령의 정책결정이 필요하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또는 대통령 참석 정책회의 등에서 논의함. ⑵ 이외의 경우,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보회의나 일일현안점검회의 등 각종 회의에서 처리하거나, ⑶ 수석실 차원에서 관리, 자체처리할 수 있음. ⑷ 서면보고로 충분한 사안은 서면보고만으로 정책결정을 하며, ⑸ 비서실 내 타 부서 이관하고 업무를 종료할 수 있음. 정책결정 단계 이후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며, 대통령지시에 따라 지시관리·과제관리 등 사후관리를 함. 새로운 의제화가 필요한 경우 수석실·비서관실 내부 회의(의제화 단계)를 통해 처리방향을 결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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