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민원개선 지침 설명 참석자 교육
2005민원개선 지침 설명 참석자 교육
분야 혁신관리 > 민원 · 제도개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228100007249 생산일자 2005.05.17
키워드 참여정부 민원·제도개선, 민원개선지침 원문보기
참여정부 출범 후 2년간 「민원·제도개선」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추진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사항을 발굴,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강화하고, 민원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민원인의 권익 강화 등 국민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특히 대통령도 민원과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어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함. 2005년 3월 5일 민원 · 제도개선 보고대회시 대통령은 ‘민생에 절시하게 관계되는 민원을 제도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규정이 없어서 혹은 규정 때문에 안된다고 말하는 것 중에서 쟁점화되지 않아 입법과제로 부상되지 않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강조함. 향후 민원·개선의 추진방향은 ①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단체까지 민원·제도개선 시스템 구축·확산, ② 국민제안의 활성화 등 국민참여형 제도개선 추진, ③ 민원처리와 제도개선 연계강화를 통해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의 근본적 해결 도모, ④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 및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도모로 설정함. 민원·제도개선 업무 활성화 추진은 다음과 같음. 첫째, 민원·제도개선 시스템의 정착은 민원·제도개선 추진 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산하단체로 확산·내실화하고, 다수부처 관련 제도개선 조정기구의 신설·운영을 통해 민원·제도개선의 시스템의 정착을 도모함. 둘째, 민원·제도개선 과제의 품질제고·관리는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품질을 제고함은 물론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추진으로 국민의 체감만족도를 극대화함. 셋째, 국민참여형 제도개선 추진은 On/Off Line 방식의 국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국민과 정부의 쌍방향 대화기능을 강화하고 소외/사각지대에 매몰되기 쉬운 불합리한 제도와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함. 특히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지역별·분야별로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시민단체 · 전문가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시민단체나 직능단체 등을 초빙하여 폭넓은 의견교환 실시 등을 함.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운영의 내실화의 경우, 대표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가 있음. 해당과제는 소관 업무별로 지역별 합동 순회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업무처리 관련 정보 및 우수 · 실패사례를 공유하는 등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한편, 2005년 3월 5일 민원·제도개선 보고대회에서 대통령은 참여정부 민원·제도개선의 한정적 개념을 정의함. 별도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발굴되지 않고 묻혀져가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실질적으로 민원인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법규정이 없어서 혹은 법규정 때문에 민원을 거부한다면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며, 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지 못하는 작은 민원을 제안하는 국민에게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일 수 있음을 지적함. 국민들의 민원 속에 제도개선 요구가 많이 들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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