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권선진국의 옴브즈만 운영실태 보고
유럽 인권선진국의 옴브즈만 운영실태 보고
분야 혁신관리 > 민원 · 제도개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8100005923 생산일자 2006.07.03
키워드 시민옴브즈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유럽 연수훈련 원문보기
유럽 인권선진국의 옴브즈만 관련 법령 및 운영실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옴브즈만 방향을 모색하고, 벨기에·프랑스의 집단민원 처리관련 사전예방 시스템 등 제도연구를 목적으로 연수훈련을 시행함. 벨기에 나무르 지방옴브즈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민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하도록 하는 우리나라 옴브즈만(지방)과 달리 민원 처리기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또한, 옴브즈만의 관할범위 업무는 지방세, 환경, 사회복지, 주택, 상하수도 관련 사항 등 업무분장은 되어 있으나, 5명의 조사인력에 대해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번 연수의 기대효과는 민원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외국인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05.10.30.)에 따라 시민옴브즈만(지방옴브즈만)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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